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임신출산→산모신생아건강 관리
■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차상위본인보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 니다.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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