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버는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지원대상.얼른 받아가세요~

by 뭐하는놈인고 2023. 7. 30.
반응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반응형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임신출산→산모신생아건강       관리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차상위본인보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     니다.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내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