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선착순) 알고계신가요?신청방법&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그리고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 모) 지원 불가대상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2023.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