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지원금1 출산후 첫만남이용권 받아가셔야죠.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첫만남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걸어놓았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걸어놓았습니다.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임신출산→첫 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 등을 지원하는 제도.. 2023.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