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지원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지원대상.얼른 받아가세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임신출산→산모신생아건강 관리 ■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 2023.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