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아( 0~24개월 )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0~24개월 )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세 미만의 영아들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무보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서비스내용
◆ 기저귀(월 8만원), 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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