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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지원
부모 급여 지원이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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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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